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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3 2014가합489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00,201원 및 그 중 17,400,201원에 대하여는 2014. 5. 31.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월 2,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 2012. 4. 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월 2,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5. 10,000,000원, 2012. 5. 28. 20,000,000원, 2012. 5. 31. 20,000,000원(이하 위 3건의 대여금 합계 50,000,000원을 통틀어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고 한다), 2013. 1. 27.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4 대여금’이라고 한다), 2014. 2. 6.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5 대여금’이라고 한다) 합계 80,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라.

한편, 원ㆍ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은 별지 1 금전거래내역표 기재와 같고, 그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별지 1 금전거래내역표의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란 기재 중 순번 13, 14, 17, 18번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2,500,000원(= 89,380,000원 - 2,520,000원 - 4,520,000원 - 5,000,000원 - 24,8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미지급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미지급 원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청구는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로부터 52,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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