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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5 2015가합10166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4. 1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2.부터 2014. 12. 13.까지 별지 2 기재 표와 같이 63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53,610,002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사 가입일 보험종목 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2011. 04. 12.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1104 31,960원 17,040,000원 2 원고 2011. 04. 12. (무)롯데미소플러스건강보험 86,150원 53,610,002원 3 동부화재 해상보험 2011. 04. 12. 훼밀리라이프 보험1104 34,000원 16,440,000원 4 우체국 2011. 05. 13. (무)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 33,500원 알 수 없음 5 현대해상 화재보험 2011. 08. 04. (무)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 80,000원 알 수 없음 6 동양 생명보험 2014. 05. 16. (무)홈케어암보험Ⅱ-1형 37,650원 0원 합계 87,090,002원

다. 피고는 2011. 4. 12.부터 2014. 5. 16.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2. 15.부터 2015. 1. 2.까지 B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2015. 1. 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순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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