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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28 2013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2008. 7. 9. 대구 달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C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부지철거와 잔재처리공사 하청을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수억 원의 채무만을 부담한 채 1998.경 부도를 낸 이후, 입시학원 운영, 명의 차용을 통한 소규모 건설업체 운영, 휴대전화 부품 제조사업 참여 등의 일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는 등 건설업 내지 학원 운영 능력이 전혀 없었고,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는 학원운영 및 건설사업도 자금이 전혀 없고 사업능력과 사업성이 부족하여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9. 6. 3. 대구 수성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F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C 법인의 주식 및 재건축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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