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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노2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에서는 상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00만원으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L은 이 사건 중고 외제차량을 위 G에게 넘겨주고 G로부터 1,100만원을 돌려받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고 G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점, 피고인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2011년경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월 60~70만원의 약제비가 소요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B(본건으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선고, 확정됨)과 공모한 후 차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중고 외제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후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승인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 차량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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