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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8:0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 농협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림초등학교 쪽에서 정림3거리 쪽으로 시속 약 27km 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한 피해자 D(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시내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및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사고 발생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 있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집행유예 1회(1988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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