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4:50경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제일아파트 방면에서 건양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건양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4. 26. 13:15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