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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4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11. 15.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이 피해자 E(27 세), 피해자 F(29 세 )에 욕설을 한 일로 시비하던 중 B가 길거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F을 향하여 1회 내리친 후 이어 발로 등을 1회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C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F, G,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CCTV 사진, 폭력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도 상대방으로부터 맞아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따라가 이 사건 폭행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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