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5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를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5고단5342] 피고인은 2015. 3.경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피해자 C, D, E, F 등이 금원을 입금한 위 계좌에 1,123,310원이 입금되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금원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40경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27에 있는 신한은행 계산동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위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신청서 등, 이체내역 조회 등(휴대폰 거래화면), 이체확인증(하나은행 G), 거래내역조회(2015. 3. 19. ~ 2015. 3. 24.),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