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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단21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토지 형질변경행위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 바닥에 1,240㎡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그 지상 595.95㎡ 규모의 온실의 렉산 구조 벽체를 판넬구조로 교체하고, 높이를 2m 가량 증축한 뒤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22.6㎡ 규모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5. 9. 1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약식 평면도, 현황사진

1.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의 점),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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