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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3:15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8-9에 있는 서울감자탕 앞 도로를 망포역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리베로 견인차를 업무상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미처 살피지 못하고, 운행제한속도 60km/h를 약 22km/h를 초과한 82.8km/h의 속력으로 위 견인차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6세)을 위 견인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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