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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 신호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였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반면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22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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