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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8나2055105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임차인”이라 함은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입점한 자를 말한다.

4. “입점자”라 함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이며 매장을 직영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10. "관리단장"이라 함은 구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거 관리단집회(또는 관리단총회, 이하 관리단총회라 한다)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 보존, 운영, 발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단의 대표를 말한다.

11. "운영관리회사"라 함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 보존, 운영, 발전시키기 위해 관리ㆍ 운영을 위임 받은 관리법인을 말한다.

12. “대표위원”이라 함은 각층 구분소유자가 선출한 층별 대표를 말한다.

13. "대표위원회"라 함은 관리단장, 감사,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관리단장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회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21조(대표위원회 의결사항) 대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건물관리, 상가운영의 기본 방침 및 관리에 관한 제한 사항

7.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9.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사항 제28조(관리비) 관리회사 또는 대표위원회는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리비는 분양(임대) 호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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