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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나2056726 (1)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으로, 관리규약 중 관리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임차인이라 함은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입점한 자를 말한다.

4. 입점자라 함은 A건물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이며 매장을 직영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제5조(입점자의 권리 의무등) 입점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3. 건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 및 홍보비 부담의무

7. 체납관리비나 체납홍보비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 제28조(관리비) 관리회사 또는 대표위원회는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리비는 분양(임대) 호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관리비에는 운영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공공부분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사용료, 기타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포함된다.

제29조(납부의무)

1.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상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3회 이상 계속하여 연체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64조(수도료) 수도료는 관리비 청구시 산출근거에 의거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67조(전기료) 전기료는 관리비 청구시 산출근거에 의거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68조(가스설비와 사용)

1. 가스설비를 갖춘 매장은 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료는 입점자가 지불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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