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23: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F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종이컵에 담아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2. 2013.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02: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G모텔’ 705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 투약하고, F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피의자 F과 통화 내역 첨부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의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고 극구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