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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0 2019재누49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87. 3. 1. B중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C중학교 교장, 2017. 3. 1.부터 D학교 교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으로서, 2017. 7. 12. 피고로부터 ‘① 기간제교사 채용 등에 대한 권한 남용, 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③ 개인정보 유출, ④ 구명요청서 서명 및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⑤ 급식인원 허위보고 지시, ⑥ 2016년 구입도서 선정위원회 회의록 허위작성 지시, ⑦ 학부모에 대한 막말과 폭언, ⑧ 독선적인 학교 운영’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 과정에서 위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147호로 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8. 23. 제1심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누2288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7. 항소심법원으로부터도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9. 4. 18.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9두4075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30.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심리불속행)을 선고받았고, 위 상고기각 판결 정본이 2019. 9. 10.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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