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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8구합553
징계의결요구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지위 원고는 1978. 6. 1. 교육공무원(교사)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4. 3. 1. 교장으로 승진한 뒤,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1. 이후 C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다.

나. 직위해제 처분 등 경위 1) 피고는 2016. 12. 15. B중학교 교장인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하고, 2016. 12. 27.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3배)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되었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3) 이후 피고는 2017. 3. 31.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935,1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다. 행정심판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0.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1.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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