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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4 2014노34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여관 308호실에 장기 투숙하여 온 사람이다. 가.

2013년 3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위 여관 1층의 카운터 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내 이야기 좀 들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로비에 있는 소파로 나오게 하여 피해자와 위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다가,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 옷 위로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 옷 위에 대고 세게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위 여관 3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청소를 부탁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여관 308호실 화장실로 들어가 청소를 한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손가락을 강제로 편 후 이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3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재차 위 여관 3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청소를 부탁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여관 308호실 화장실로 들어가 청소를 하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뒤편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하단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손을 뺏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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