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한 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6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전력 7회이고, 피고인 B은 2004. 8.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 7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2015. 6. 10. 24:0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45에 있는 마장축산물시장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지4 휴대폰 1대를 집어가고, B은 부근에서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채 망을 보며 기다리다가 피고인을 태우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11. 02: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30. 02:14경부터 0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2 휴대폰 1대를 들고 가는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