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7. 02:51경 서울 성동구 C 빌딩 주차장 내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8. 06:4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벤츠차량 엔진부품(방열판) 2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4. 04:0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주차장 내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 알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9. 04:3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사무실 2층 창고에 들어간 후 창고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자재(전선) 2묶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D,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및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