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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232944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가지원지방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국가지원지방도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로 및 포장공가로등공지하차도터널교량(육교 등)교량(하천) 설치비용 중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전체 도로 면적 대비 국가지원지방도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생활기본시설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지하차도터널교량(육교 등)교량(하천) 설치비용 중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전체 도로 면적 대비 고속국도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택지 조성공사비 중 지하차도 설치비용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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