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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3152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도로 중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는 물론,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외에는 국가지원지방도,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를 비롯한 모든 주간선도로 역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도로 중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면적을 1,423,138㎡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지하차도터널교량(육교 등)교량(하천) 공사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용인서울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된 ‘AJ도로’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아닌 다른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되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들이 그 건설비용 중 4,4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도로 관련 조성공사비와 별도로 ‘AJ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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