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김포시 G 건물 402호에서 ‘H’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종업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H’ 약 71평의 공간에 마사지 룸실 4개, 밀실 8개, 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고용하고, 2013. 4. 11. 22:30경 피고인 C은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인 I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4. 1.경부터 2013. 4. 11. 22:30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고용된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G 건물 402호의 소유자로서, 2013. 4. 1.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402호에서 A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