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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45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 부부와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 식당 뒤편 공용화장실 쪽으로 부른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여자화장실칸으로 밀어 넣은 다음 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세면대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올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1~2분 동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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