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 부부와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 식당 뒤편 공용화장실 쪽으로 부른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여자화장실칸으로 밀어 넣은 다음 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세면대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올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1~2분 동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