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 앉아있던 피해자 중국인 D(여, 64세)에게 다가가 "같이 커피 한 잔 하자"고 권유하여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부천시 E 5층 F점 2관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관람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문자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