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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합35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1세)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흡연실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2:38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사이에 ‘D 클럽’ 흡연실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말해 함께 클럽을 나온 후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빤 후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 내사보고(사건현장 수사)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회보(피의자 구강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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