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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5.27 2011노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450만 원 정도로서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범행수법이 단순히 피해자의 방심상태를 이용한 것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당심에 이르러 합의된 피해자 G까지 합치면 총 11명 중 8명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 및 피고인의 누나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절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려 8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4차례나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달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범행수법 역시 종전에 저지른 범죄의 것과 유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모든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의 형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정해진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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