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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5 2012고합251 (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과 상피고인 D, 같은 E은 친구 사이이고, 공소외 F는 피고인의 사회 선배로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D, 같은 E 및 공소외 F는 2012. 9. 초순경 주식회사 G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H(34세)이 평소 현금으로 구리 등 고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I BMW 745 승용차 트렁크 등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귀가할 때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실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F와 피고인은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야구방망이, 점퍼, 모자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추적, 미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상피고인 E은 범행에 사용할 자신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피해자를 미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상피고인 D은 현장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현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D, 같은 E, 공소외 F는 2012. 9. 27. 18:34경 구미시 K아파트 앞길에서, 공소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구미시 L에 있는 M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피고인과 상피고인 D, 같은 E은 상피고인 E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위 스크린 골프장을 찾아가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K아파트 앞으로 돌아왔고, 상피고인 D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소외 F가 운전하는 N BMW X5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피고인과 상피고인 E은 피해자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위 스크린 골프장으로 갔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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