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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4,500만 원, D에게 2,200만 원, E에게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15.경 서울 송파구 F회관 9층에서 ‘G’ 주식회사 송파지점을 운영하다가 2006. 11. 15.경 H(주)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위 회사들은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상정가액(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급여, 임대관리비, 전화요금, 답사비 등이 포함된 사무실 유지비를 더한 금액) 및 판매가액(평당 상정가액에 판매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산한 금액으로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의 평당 금액)을 정하여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맡고,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전화상담 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텔레마케터들의 권유로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으며,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당해 토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화상담 요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 일으켜 불특정 다수인들이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였다.

피고인은 2006. 10.경 위 H(주) 사무실에서 위 H의 직원인 I, J, K를 통하여 피해자 D, C, E에게 "강원도 평창군 L는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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