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17: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계곡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남, 5세)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성폭력 피해자 E(부 F) 진술녹화 영상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 이외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만난 피해자가 귀여워서 성기를 만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강제추행의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 등이 요구되지는 않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립에 있어 고의라 함은 형벌 법규에서 규정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또는 감행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나 여기에는 정확한 법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가지는 의미를 일반인으로서 대략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