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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103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88,425,415원 및 그 중 282,415,415원에 대하여는 2011. 6. 9.부터, 406,01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A는 1991. 12. 26. D과 혼인하여 피고 B(현 23세)와 E을 낳은 후 2008. 9. 30. D과 이혼하였다.

피고 A는 2012. 3. 20. F와 재혼하여 피고 C(현 3세)를 낳았다.

나. 피보험자를 D으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D은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생명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증권번호 가입금액(원) 사망시 수익자 비고 1 2006. 8. 29. G 70,000,000 법정상속인 이하 ‘제1보험’ 2 2006. 12. 8. H 100,000,000 법정상속인 이하 ‘제2보험’ 3 2007. 6. 21. I 110,000,000 피고 A 이하 ‘제3보험’ 제1, 2, 3보험계약은 ① 2008. 7. 11. D의 동의에 따라 보험계약자 및 사망시 수익자가 모두 피고 A로 변경되었고, ② D과 피고 A의 이혼 후인 2010. 5. 31.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다시 피고 B(당시 만 16세)로 변경되었다.

피고 B로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은 피고 B의 친권자로서 피고 A와 D이 함께 신청하였다.

다. 피고 A의 D 살해 및 제1, 2, 3 보험금 수령 1) 피고 A는 제1, 2, 3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아들인 피고 B(당시 만 17세)로 되어 있어, 피보험자인 D을 살해할 경우 피고 B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목적으로 이혼한 전 남편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A는 2011. 5. 2. D이 평소 즐겨 마시던 음료수를 사서 D이 거주하던 집에 몰래 들어간 후 위 집에 농사용으로 보관되어 있던 그라목손(인체에 치명적인 제초제)을 찾아 위 음료수 안에 넣었다. 피고 A는 다시 위 음료수의 뚜껑을 닫은 후 D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음료수로 착각하여 마시게 할 의도로 거실 냉장고에 집어넣은 다음 그 집에서 나왔다. 2) D은 2011. 5. 9. 위 냉장고에서 위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같은 날 15:50경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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