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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17 2013가단5098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피고 A와 2012. 6. 26. 임대차기간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보증금을 2,314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544,27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 (양도, 전대 등의 금지) 임차인은 표시상가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표시상가를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표시상가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표시상가를 전대한 경우

다. 피고 A는 2008. 7.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11. 12. 13. 피고 B과 위 음식점에 관한 영업운영관리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A가 위탁자, 피고 B이 수탁자이다). 1.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 업소를 2013. 6. 30.까지 영업운영관리 일체를 위탁한다.

2.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본 업소 운영 관리 예치금으로 4,000만 원을 지불하고, 매월 10일자로 손익에 관계없이 영업 보존금 조로 120만 원을 지불한다.

3. 위탁자는 운영관리약정 만료일까지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보존하고, 수탁자는 최소한 종사원 1명과 함께 종업원 등록을 하며 의무 보험에 빠짐없이 가입하여 관리만료일까지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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