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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02:03 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이 112에 전화하여 ‘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 괴롭힌다’ 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 때문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내가 신고 안했다 씨 발”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D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의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 협박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폭행의 정도와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전후 사정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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