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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나939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과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배)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홍조)

변론종결

2012. 6.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16. 접수 제153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과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성(재판장) 김룡 백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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