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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4 2019나216788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들이 먼저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법리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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