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1.03 2016노303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 부분 피해자 N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 00:40경 목포시 F에 있는 H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N을 모텔방으로 유인한 뒤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12. 3. 02:00경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점을 나왔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서울에서 와서 자고 가야 하니 먼저 숙소를 잡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인근의 O모텔 502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강제로 눕히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게 뭔 죄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서울 가자, 책임지겠으니 같이 살자. 씹할 년아 너 좋아서 데리고 온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 부분에서 인정한 자세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주변 정황에 부합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