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8: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밖에서 옆집 주민인 피해자 D(여, 85세)이 대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함께 커피나 한잔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커피나 한잔 하자고 권하였으나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몸이 아프다고 하자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을 수회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우선, 양형요소로 중요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마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성폭행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