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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2: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26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결합 및 하악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료비를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56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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