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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0 2018나2054195
퇴직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희망퇴직 당시 퇴직위로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겠다고 공고하였을 뿐이고, 위 ‘평균임금’에서 업무지원비가 제외되어 그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퇴직위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는 업무지원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판단

명예희망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위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그때 정한 퇴직위로금의 산정 기준은 사용자의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유효하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09037, 2017다209044(병합)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등 참조]. 또한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법정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정하면서 그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르게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용자의 조치를 위법하다

거나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희망퇴직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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