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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나8718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익산시 C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익산공장에서 2018. 6. 27.부터 2019.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2019년 7월 기본 급 745,150원, 2019년 8월 기본 급 1,745,150 원 및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7개월 간의 상여금( 인센티브) 월 1,000,000 원씩 총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3,171,06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1,365원( 이하 ‘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 제 3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 조에서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상여금( 인센티브) 은 근로 계약서에서 지급을 명시한 사실이 없다(① 주장). 2) 이미 2019. 10. 31.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② 주장). 3)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삭감 또는 공제할 수당, 피고의 축산물을 원고 자신이 별도 관리하는 거래처에 납입하여 생긴 손해금 2,065,500원, 원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2,039,860원, 원고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미수금 81,359,000원 등 원고로부터 지급 받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과 대등 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받을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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