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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586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 소재 ‘D’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인천 중구 E 120호, 121호 소재 ‘F’이라는 상호의 한식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8.까지 이 사건 식당에 37,472,129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주로서 미지급 물품대금 37,472,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은 남편인 소외 G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명의상 대표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 종업원들이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식당의 물품대금이 피고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의 남편인 G이 이 사건 식당 소재지 옆인 122호, 123호에서 ‘H’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물품거래를 하여 온 점(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에 H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② 이 사건 식당은 H과 간판만 달리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바, G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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