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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8노5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에 쿠스 승용차 소유자인 D에게 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았다.

피고인들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D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설령 보험 관련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오인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8.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6.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이 2015. 1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피고인 B이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9.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③ 이 사건 범죄는 제 1 확정판결 확정일 전에,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 확정일 후에 저질러 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범죄와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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