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 남로 39번 길 48 신도 브래 뉴아파트 113 동 앞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아파트 106 동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 외에는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곳이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파트 113 동 쪽에서 원형 분수대 쪽으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4 세 )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10 경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변사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 전시 부주의로 4세의 어린 아이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벼워 지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