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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1.24 2018고단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106-1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논이 인접해 있고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이므로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자전거를 타고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다툰다.

사고직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응급초진기록지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내원동기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사고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이와 다른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가 있지만, 그 내용 자체에서 추측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던 피해자 E(75세)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8. 9. 28. 02:00경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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