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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1.12 2015가단2019
환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2010. 12.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B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중개 등을 업무를 위탁한다.

원고는 B에게 원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B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원고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B은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지체없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B은 2010. 12. 4.부터 2011. 12. 14.까지 원고에게 위촉되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는데, 위 기간에 원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51,239,1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호증, 을 제1, 4, 5,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2011. 2. 11.경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에 대하여 3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으므로, 연대보증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1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② 피고가 2012. 1. 31.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거나, ③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보증한도가 5,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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