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구합10876
건축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청 1)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고 한다

)은 전남 장성군 C 등 2필지에 있는 우사(이하 ‘기존 우사’라고 한다

)를 소유하면서 한우를 키우고 있다(갑 제1호증). 이 사건 영농조합은 2009. 6. 23. 기존 우사 부지 주변에서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D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을 제8호증). 이 사건 영농조합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기존축사를 쾌적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이 사건 물류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물류센터를 드나드는 자동차 등으로 인한 가축의 불임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집중호우로 이 사건 물류센터 법면이 유실되어 기존축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D 주식회사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4. 기존 우사를 증축하는 경우에도 층고, 자동개폐 방식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영농조합의 허락을 받고 2016. 8. 3. 피고에게 위 축사 주변인 전남 장성군 E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기존 우사를 증축하게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갑 제3호증). 나.

이 사건 처분 1) 장성군 군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의 2016. 11. 2.자 의결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을 제4호증). o 보완사항 보완 후 재심의 의결함 - 물류센터 및 주민과의 기존 축사 확약 이행(기존 허가시 조건 이행) 2) 피고는 2017. 2. 27.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처분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