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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242492
지급명령신청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6. 1.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31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8. 7. 19. 위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8. 8. 10.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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