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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9914
미지급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인데(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피고가 201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8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6. 10.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16. 11. 8.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잔존 적극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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