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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0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2 내지 7, 갑 제7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2010. 9. 14.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를 소외 C,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금 28,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C은 2010. 9. 17.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 다.

2011. 3. 8. 원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4, 6, 7 기재 각 부동산은 2011. 9. 21. 홍천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금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C은 2011. 3. 11. 피고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1. 10. 6. 이 사건 제2대출의 원금 중 금 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C은 2014. 12. 8.까지 이 사건 제1대출의 원리금 23,005,193원, 이 사건 제2대출의 원리금 166,829,98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의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2, 3, 5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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