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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51784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9...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7,232분의 1,100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함에 있어서 위 두 사람 명의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이 불가능하여 피고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의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아 대금 98,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5. 7.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8. 19.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C 소유의 7,232분의 550 지분을 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등기필증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7,232분의 550 지분의 소유자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7,232분의 55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 D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여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C, D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원고는 C에 대하여 30,000,000원의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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