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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21934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E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10. 1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연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1994. 1. 18.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연제구 F 대 2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는 567/2397 지분, 원고 B는 560/2397 지분, 원고 C는 550/2397 지분을 각 증여받아 1994. 1. 19.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들은 2005. 11. 1.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의 각 공유지분을 증여받아 2005. 11. 2. 그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로써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중 807/2397 지분, 원고 B는 800/2397 지분, 원고 C는 790/2397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블록조 슬래브 지붕 구조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G이 1989

7.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07. 12. 11. 이 사건 주택 중 각 1/3 지분을 증여받아 2007. 12. 12.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4. 6. 16.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4. 6. 25.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H로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4. 8. 1.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 A와 B는 2014. 8. 중순경, 원고 C는 2014. 9. 1.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마. 이후 2014. 11. 22. 개최된 피고의 조합원 총회에서 원고들 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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